촉법소년 연령 논의…성평등가족부, 포럼 개최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3.17 13:23
수정2026.03.17 13:23
오늘(17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보호처분 등 제도 현황,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법조계, 현장, 학계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의 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됩니다.
발제를 맡은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의 현황 및 책임능력의 본질, 소년법의 역할, 형사책임연령 하향 조정 시 실체법적·절차법적 측면의 효과성 등을 발표합니다.
발표 이후에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송종영 변호사 및 문덕주 안산상록경찰서 경사 등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제2차 공개포럼도 4월 중순 개최할 계획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논의는 숙의,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하여 균형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촉법소년 제도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에 대해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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