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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3천500억달러 대미투자' 공사 설립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3.17 13:20
수정2026.03.17 13:3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입법 지연을 지적한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5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완료됐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른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3천500억달러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천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합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됩니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의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입니다. 

정부는 법안 공포 직후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도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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