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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란봉투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현장 이해도 높인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3.17 12:06
수정2026.03.17 13:39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시행에 따라 4개 권역별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도권 강원은 19일 서울고용노동청, 호남권 제주는 24일 광주고용노동청, 충청권은 26일 대전고용노동청, 영남권은 30일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열립니다.

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교섭 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해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도 안내합니다.

권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 등은 일터혁신 플랫폼 www.kwpi.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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