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공부문 '교섭 자문' 책임 회피 아닌 대화 준비"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3.17 11:59
수정2026.03.17 13:33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는 것을 두고 교섭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노동계와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오늘(17일)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관계 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 요구를 수렴해 소통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0일 시행됐으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과 관련해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은 공공 정책의 결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섭 요구를 받은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사용자성 관련 자문을 의뢰하면서 교섭 회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부는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자문 의뢰는 단체교섭 회피가 아니며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 소통해 공공 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해 현장의 신뢰를 쌓고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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