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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 소독비 '깜깜이' 상가관리비 세부내역 공개의무화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3.17 10:27
수정2026.03.17 13:18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한 건물 관리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5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에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의 경우 임대인이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고지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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