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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도 대출 갈아타세요"…개인사업자 대상 서비스 개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17 09:45
수정2026.03.17 10:00

[자료=금융위원회]

내일(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뱅크샐러드·카카오뱅크 등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같습니다.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B2B 관련 대출 등도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라는 취지를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우대금리 상품으로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등도 역선택방지를 위해 제외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되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대출의 만기가 짧은 것을 고려해 만기도 제한없이 운영합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개인사업자는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은행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유된 은행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신규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갈아타기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증명 및 매출·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없고, 매매 관련 계약 서류, 지출 증빙서류 등은 서류를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 영업일 9시부터 1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심사 후 계약이 완료되면 개인사업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내용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회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이 확대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개인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향후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온라인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지난 2023년 5월 신용대출부터 도입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로 점차 확대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약 42만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1인당 연간 169만원의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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