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쉽게 못 판다…수의매각은 주식만 허용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3.17 09:43
수정2026.03.17 10:00
정부가 국유재산이 유찰됐다고 헐값에 넘기거나 수의매각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7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한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국유재산 매각 심의를 강화하는데,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팔 때 자체 매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50억원 이상인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안에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수의 매각 대상과 요건도 좁히는데,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넘길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고자 국유지 인접자 소유자에게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또, 모든 국유재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는데, 이를 물납받은 증권에만 국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 요건도 엄격하게 했습니다. 당초 2회 이상 유찰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이거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합니다.
개정안은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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