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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 3법' 조세소위 통과…국내복귀계좌 비과세 5월까지 연장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3.17 06:37
수정2026.03.17 06:38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어제(17일) 조세소위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와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습니다.

소위는 의결 과정에서 RIA를 통한 양도세 100% 비과세 혜택 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5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오늘(17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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