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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빗썸,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 중징계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3.16 18:48
수정2026.03.16 20:57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건을 확인했습니다.

빗썸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천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간 FIU는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다만, 빗썸이 장기간에 걸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실효성 있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FIU는 평가했습니다.

또,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약 659만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355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이 304만건에 달합니다.

아울러 빗썸은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약 1만6천건 확인됐습니다.

FIU는 빗썸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FIU는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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