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영업정지 6개월 중징계…과태료 368억원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3.16 18:30
수정2026.03.17 05:57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작년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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