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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돼도 집 못 산다?…청약 전 자금 계획 필수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3.16 17:53
수정2026.03.16 18:49

[앵커] 

본격적인 봄 분양시장이 시작된 가운데 과거처럼 당첨된 후 고민하는 '선당후곰'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약에 앞서 대출 한도를 냉정하게 따지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수도권 신규 공급 물량은 2만 가구 이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이 곧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등 규제지역에선 강화된 대출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벽은 중도금입니다. 

분양대금은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15억 원인 아파트라면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낸 뒤 중도금 9억 원 중 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 건 약 3억 6천만 원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억 원의 현금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잔금 대출도 마찬가집니다. 

분양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묶여 있는 데다 과거처럼 전세를 끼고 잔금을 마련하는 방식도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까지 있습니다. 

자금 계획 없이 청약에 나섰다가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겸임교수 : (당첨됐던) 계약을 못하는 거니까 청약 통장 자격도 상실이 되는 것이고, 다음번 청약할 때 제한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청약을 못하는 거죠.] 

한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이 쌓이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만큼 무리한 추격 청약보다는 본인의 가용 자산을 정확히 따져보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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