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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다주택자 매물, 이달부터 전입 1개월 유예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3.16 17:53
수정2026.03.16 18:20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공세 속에서 정부가 이들의 매도 출구를 열기 위한 조치를 속속 도입 중입니다.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 매물을 거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지난달 정했는데, 이달 들어 은행권이 일제히 이 규정을 적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의 매물을 사기 위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달부터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합니다.



추가 약정서에는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주 세대가 전입하는 내용의 특약이 담깁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3일 행정지도를 시행하자 은행권이 이달 들어 공통적으로 적용을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함에 따라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으로 마련된 후속 조치입니다.

다주택자의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남은 임차 기간만큼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발생 시점을 미뤄주기로 지난달 방침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이런 부분이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급매물 매입이라든지, 매물 증가로 주택 구매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규제는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가 이중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집을 살 때 실거주 의무 2년이 바로 부여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난해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집을 사는 이들에게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새로 산 집에 6개월 안에 이사를 들어가지 않으면 주 담대가 즉시 회수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존 세입자의 임차 기간 종료 후 한 달 이내에만 이사를 들어가면 주택구입용 주담대 회수를 피할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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