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류 제출 없이 장애심사"…국민연금, 전북대병원과 업무협약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3.16 15:09
수정2026.03.16 16:00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오늘(16일)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여섯 번째 협력 기관으로 전북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호남권 의료기관 가운데는 최초입니다.
공단은 장애정도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 그리고 심사 기간도 길어지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공단이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이용해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직접 받으면서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은 지난해 5월 서울아산병원과 협약을 시작으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진료정보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료기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협력 병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대형 병원에도 협력을 지속해서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빠르고 촘촘하게 협력 병원 망을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진료정보교류는 국민이 직접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공단이 ‘알아서 해주는 디지털 행정 혁신’ 사례”라며 “국민의 발걸음을 데이터가 대신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한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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