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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불이익 없앤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3.16 11:30
수정2026.03.16 13:40

[앵커]

현행 기초연금은 부부가 둘 다 받게 되면 연금액을 20%씩 깎아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부와 1인가구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이 감액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금제도를 어떻게 손질하고, 또 왜 고치는 겁니까?

[기자]

현행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텐데요.

이 때문에 혼자 연금을 타서 쓰는 노인과 비교했을 때 노인 부부가 생계 비용을 덜 쓴다는 논리로 설계된 방식입니다.

원래는 혼자 사는 노인 가구 형평성과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취약계층부터 감액 적용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오는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아예 감액을 없애는 법안도 발의됐다면서요?

[기자]

해당 안은 2026년에는 감액 비율을 10%로 낮추고 2028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3년 로드맵을 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책 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막대한 재정이 들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보면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 3천억 원, 총 16조 7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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