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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다주택자 매물, 은행서 전입신고 '1개월' 유예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3.16 11:30
수정2026.03.16 11:48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전방위 공세 속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출구를 열기 위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허용해 줬죠. 

문제는 유예를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얼마나' 허용해 줄지였는데, 1개월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가 나간 뒤부터 한 달이 적용된다는 거죠? 

[기자]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다주택자의 세입자를 낀 매물을 사기 위한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받을 때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주 세대가 전입하는 것을 특약으로 거는 추가 약정서를 은행에서 쓰도록 정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를 시행했고, 은행권에선 지난 13일부터 대고객 공지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함에 따라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으로 다주택자의 집에 거주 중인 세입자의 남은 임차 기간만큼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발생 시점을 미뤄주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앵커] 

현행 규제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는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규제가 이중 적용 되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집을 살 때 실거주 의무 2년이 바로 부여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난해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집을 사는 이들에게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새로 산 집에 6개월 안에 이사를 들어가지 않으면 주담대가 즉시 회수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존 세입자의 임차 기간 종료 후 한 달 이내에만 이사를 들어가면 주택구입용 주담대 회수를 피할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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