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히자 부모 돈 먼저…서울 '집 증여 연령' 낮아졌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3.16 10:30
수정2026.03.16 10:35
[부동산 증여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들어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증여인의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인은 지난달 1천773명으로, 지난 1월 1천624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 비중을 보면 70대 이상이 43.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32.83%, 50대 16.19%, 40대 3.6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비중은 1월 49.26%에서 2월 43.03%로 낮아진 반면, 50대 비중은 같은 기간 13.42%에서 16.19%로 확대됐습니다. 50대와 60대를 합친 비중은 49.02%로 70대 이상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직방은 여전히 고령층 중심의 증여 구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50~60대 참여가 확대되며 증여 시점이 다소 앞당겨지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여전히 70대 이상 중심의 증여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전국 증여인의 연령 비중은 70대 이상 49.29%, 60대 24.17%, 50대 14.73%, 40대 6.00%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에서 증여가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50대와 60대를 합친 비중이 47.38%로 70대 이상 비중(41.17%)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고령층 중심의 증여 구조가 뚜렷했습니다. 전북의 70대 이상 비중은 78.13%로 가장 높았고 전남 55.91%, 경남 55.78%, 충남 53.57%, 충북 52.78%, 강원 51.54%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직방은 수도권에서 증여 연령이 낮아지는 흐름에 대해 자녀의 주택 구입 시기와 맞물린 자산 이전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자녀 세대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부모 세대의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다주택 보유 부담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 자산 이전 시점을 앞당기는 움직임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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