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 없이 조사사건 '인지수사'…자본시장 특사경 권한 확대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3.16 10:27
수정2026.03.16 10:45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속도를 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16일)부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합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인지수사'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거래소 통보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을 제외한 조사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선위의 고발·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한 후에야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개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재편합니다. 현행 5인을 유지하되, 법률자문관을 포함시키는 등 위원의 구성을 추가 및 변경합니다.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도 규정합니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 당일 의결이 원칙임을 규정했으며, 대면 심의·의결이 불가할 경우를 고려해 서면 의결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종결된 조사자료 제공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안은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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