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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취약계층 무료 ‘상생보험’ 추진…5년간 포용금융 2조원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3.16 10:10
수정2026.03.16 15:00

보험업권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보험 가입 지원에 나섭니다. 향후 5년간 총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과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생보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생보험은 질병, 사고, 재난 등 생활 위험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무료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을 각각 1개씩 출시해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18억원은 보험업권이 조성한 상생기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억원은 지자체가 분담합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6개 지자체 모두 신용생명보험으로 운영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보험 가입자에게는 정책금융 혜택도 제공됩니다. 기업은행 대출 금리는 0.3%p 우대되고, 햇살론 보증요율도 1년 차 기준 0.3%p 인하됩니다.

손해보험 상품은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설계됩니다.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을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충북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 제주는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기후보험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상생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보장 내용은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실무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3분기부터 가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5년간 2조원 투입…무상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등
(자료=금융위원회)

보험업권은 이번 상생보험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총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생보험 등 무상보험 지원 ▲보험료 및 대출이자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확대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상생기금 300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과 연계한 금리·보증료 인하도 추진합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무상보험 상품을 확대 개편해 배상책임보험과 화상·흉터 후유장해 보장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에는 1조1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오는 4월부터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유예가 적용됩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실손보험 보장을 중지하고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제도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 완화 정책도 함께 운영됩니다.

보험업권은 이와 함께 자살 예방 사업, 고령자 교통사고 방지 장치 설치 지원, 장애 아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도 향후 5년간 7천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상생기금 잔여재원(174억원)을 활용하여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배상보험 등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갭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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