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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용 레지던스' 홍보 믿었는데"…계약금 반환 안 된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3.16 09:05
수정2026.03.16 09:06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생활숙박시설 분양사가 '실거주 가능하다'는 잘못된 홍보를 했더라도 계약자가 건물 성격을 분명히 알았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월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업자 A사를 상대로 계약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서초구의 한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자들은 각 호실당 계약금 4천만∼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거주 용도 사용이 금지돼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들은 분양사가 계약 당시 '실거주 가능하다'는 허위 홍보를 해 착오를 일으켰다며 지난 2023년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계약자들이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상담 내용과 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A사가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고 계약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같은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은 "분양 홍보물에 '주거', '거주' 등 문구가 일부 사용되긴 했다"면서도 "동시에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 '숙박업·부동산 임대업' 등 문구를 통해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는 정보 역시 상세히 제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거용 사용이 금지돼있었고, 일부 예외적 사례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또 계약서상 건물이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됐고, '숙박 외 용도로 사용 시 불이익은 계약자 부담'이라고 적힌 점 등을 근거로 "건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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