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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차 때문에 부모님 기초연금 끊긴다?…대체 무슨 일?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3.15 08:27
수정2026.03.15 09:00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이지만, 일부 중산층 이상에게까지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손질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보다 8.3%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 방식도 특징이 있습니다. 월급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먼저 월급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16만 원이라면 실제 소득 인정액은 약 70만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약 34만 9천700원, 부부가구는 두 사람을 합쳐 월 최대 약 55만 9천520원입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차 배기량 제한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차량가액 기준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차량 가격 전체가 월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국고 보조금을 제외하지 않은 출고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 구매는 소득 상위 30% 수준으로 판단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국민 정서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장애인 소유 차량 등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거나 일부 제외됩니다.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지분과 관계없이 전체 차량가액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천만 원인 자동차의 지분을 1%만 보유하더라도, 단순히 50만 원이 아니라 차량가액 5천만 원 전체가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금융자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이나 증권계좌를 사용해 돈을 보관하는 경우,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금융재산이 늘어나면 소득 인정액도 함께 증가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이 실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집중되도록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자는 자동차, 금융자산, 명의 사용 등 재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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