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엘리엇 이어…정부, 쉰들러 ISDS '100% 승소'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3.14 14:54
수정2026.03.14 14:59
[정부, 쉰들러 국제투자분쟁서 승소 (사진=연합뉴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2시 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 또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주주인 쉰들러가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ISDS에서 연이어 승소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소해 약 4천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난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 국부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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