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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용자 공동소송 첫재판…"30만원 배상하라"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3.13 18:19
수정2026.03.13 18:23

[서울의 한 쿠팡 센터 모습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이용자 1천900여명이 제기한 공동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쿠팡 이용자 강모 씨 등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용자 측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대응도 문제라고 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용자 측은 쿠팡이 1인당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쿠팡 측은 재판부에 해당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위에서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그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과되면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을 변론기일로 잡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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