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3.13 18:10
수정2026.03.13 18:15
[민중기 특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공범 6명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며 "이 전 부회장 도주 이후 동선 추적, 통신 분석, 주변인 60여명 면담, 30여곳 탐문 등 다수 인원 투입되며 수사력이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씨에 대해 "이 전 부회장 도피의 시발점"이라며 "도피 자금 마련, 법인카드 제공, 은신처 제공 등 도주 준비 과정부터 많은 행위에 개입했다. 수사기관에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혼선을 주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씨가 보석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언급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에 못 이겨 (이 전 부회장의) 부탁을 단칼에 잘라내지 못하고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한 것 인정한다"며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구형에 앞서 이씨가 이 전 부회장의 도주를 조력한 행위 중 일부를 철회하거나 수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고, 이씨 등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6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씨 등은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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