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석유제품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매점매석 차단"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3.13 17:12
수정2026.03.13 17:12
수입업체가 석유제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장기간 보관하며 수입신고를 미루는 등 부당하게 비축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 수입업체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관세법 시행령상 최대 5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 가산세 부과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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