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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효소식품' 회수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3.13 16:04
수정2026.03.13 16:13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팜앤브로 주식회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루띤'이 판매한 '루띤 발효 곡물 효소'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땅콩'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8년 1월 6일, 내용량 75g(2.5g×30개) 규격으로 총 295kg(3천933개) 물량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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