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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부당 반품 등 협력사에 '갑질'…과징금 5.7억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3.13 15:43
수정2026.03.15 12:00


롯데쇼핑(주)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이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직매입거래 및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한 행위,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롯데쇼핑 사업장에 근무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80개 납품업자 등과 직매입거래 또는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지급기한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 도과해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 당시의 지연이자 3434만 4326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롯데쇼핑은 2021년 8월 2일부터 2024년 8월 2일까지 총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매입한 총 1만 9853개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요청을 받고 반품했습니다. 그러나 납품업자의 요청에 반품이 납품업자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이 첨부돼 있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더불어 롯데쇼핑은 2021년 2월 9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총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자발적 파견요청 공문을 받고 총 7건의 종업원 파견에서 종업원 파견약정이 체결되기 전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 간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롯데쇼핑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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