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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 설립 법안 복지위 통과…의료사고 공소 제한도 의결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13 15:37
수정2026.03.13 15:43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법안이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환자·소비자단체가 반발해 온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 근거를 담았습니다. 

국립의전원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되면 2030년부터 매년 100명씩 선발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의결
복지위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필수의료행위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환자·소비자단체가 위헌 문제를 제기해 온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치상이 발생한 경우 형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을 기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는 예외됩니다.

이밖에 복지위는 환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안,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습니다. 

약사·한약사에 대해 약국 이중개설 금지를 명문화한 약사법 개정안,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근거를 담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습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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