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업황 점검…지원 방안 모색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3.13 15:14
수정2026.03.13 15:21
재정경제부는 오늘(1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면세산업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재경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 등 소속 공무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면세점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했지만 높은 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 상인 매출 감소 등으로 면세점 업황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면세점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항공기·선박이 결항 또는 회항되는 경우 면세품 회수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관세청 고시) 행정예고에 앞서 위원회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천재지변·결항 등 불가피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이내는 면세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기본 면세 800달러에 품목별 별도 면세(주류 400달러·2리터,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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