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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주 보는데 월 30만원 받는다고"…'이곳'에서 와글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3.13 14:26
수정2026.03.14 09:34


육아 때문에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퇴근 후에도 육아 공백을 메워야 하는 맞벌이 가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족돌봄 지원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입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일정 금액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육아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현금성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지원 대상은 조부모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까지 포함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등원 전이나 하원 이후 부모 퇴근 전까지 생기는 돌봄 공백을 가족이 채워주면, 지자체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참여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매달 약 500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참여 인원은 5천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7명 가운데 1명꼴로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부모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하고, 아이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아여야 합니다. 신청은 23개월부터 가능해 미리 접수한 뒤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에서 25%를 경감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기준 문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편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력자는 조부모뿐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가능하며, 조부모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돌봄 자체는 인정됩니다.

이 같은 가족돌봄 지원 정책은 서울만의 사례는 아닙니다.

대표 정책으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알려졌을 뿐, 경기도에서도 26개 시·군에서 유사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순천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조부모 돌봄 지원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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