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18일 시작…서울 아파트 보유세 상승 전망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3.13 14:20
수정2026.03.13 14:30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향 (PG)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 동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전국 약 1천585만 가구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이후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최종 공시가격은 6월 26일 확정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을 유지함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시세 기준 8.98%로,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총 67개 조세·복지·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마곡에 반값 아파트 나왔다…국민평형 분양가 4억
- 2.코스피 죄다 팔더니…돌아온 외국인 쓸어담은 주식은?
- 3."휘발유 천천히 넣으세요"…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
- 4.이란 전쟁으로 현대차 '직격탄'…번스타인의 경고
- 5.알뜰주유소의 배신…석유공사 사장 결국 사과
- 6.군복무 2년 650만원 내고, 국민연금 1400만원 더 받는다?
- 7.이란 전쟁 와중에, USA 모자쓰고 골프 즐기는 트럼프
- 8."웬만한 서울보다 비싸요"…GTX·풍선효과에 신고가 쓴 '이 동네'
- 9."당첨되면 9억 번다"…'로또 줍줍'에 들썩이는 아파트 어디?
- 10.스페이스X, 지수 조기편입 '승부수'…상장 앞두고 주가 띄우기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