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금지' 주유소 현장점검 착수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3.13 14:10
수정2026.03.13 14:13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고시에 발맞춰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오늘(13일) 시행된 최고가격제·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발맞춰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이날 각 정유사에 방문해 재고량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적정 반출량(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는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날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고시는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정유사에 요청했습니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은 소비자 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 확인을 나갑니다. 최고가격제를 소비자 가격에 즉시 반영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지방청장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각 지방청장은 고시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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