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우리 자식도 해당될까?"…청년 매달 월세 20만원 준다는데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3.13 13:55
수정2026.03.14 09:35


최근 월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총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월세가 7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월 20만 원 지원은 통신비나 교통비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해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청년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등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153만8543원이고, 3인 가구 원가구 중위소득 100%는 535만9036원입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이혼, 미혼부·모 등 일부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한편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 1인 가구로,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2026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공고는 올해 4월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의할 점은 정부 지원과 서울시 지원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진섭다른기사
이대호 "현진이는 내가 키웠다(?)"…애정 과시
하루에 단돈 천원, '이 주택' 또 어디서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