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개통시 의무 안면인증 재검토해야"…인권위, 과기부에 권고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3.13 13:08
수정2026.03.13 13:54
국가인권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2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스마트폰이 금융거래, 모바일 신원확인 등 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 인프라인 만큼,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다양한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생체정보의 수집·이용 근거가 있는 출입국관리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이를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고유 식별정보로서 변경이 사실상 어렵고,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정책 시행 이전에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 이후에는 안면인증 기술의 안정성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마곡에 반값 아파트 나왔다…국민평형 분양가 4억
- 2.코스피 죄다 팔더니…돌아온 외국인 쓸어담은 주식은?
- 3."휘발유 천천히 넣으세요"…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
- 4.이란 전쟁으로 현대차 '직격탄'…번스타인의 경고
- 5.알뜰주유소의 배신…석유공사 사장 결국 사과
- 6.군복무 2년 650만원 내고, 국민연금 1400만원 더 받는다?
- 7.이란 전쟁 와중에, USA 모자쓰고 골프 즐기는 트럼프
- 8."웬만한 서울보다 비싸요"…GTX·풍선효과에 신고가 쓴 '이 동네'
- 9."당첨되면 9억 번다"…'로또 줍줍'에 들썩이는 아파트 어디?
- 10.스페이스X, 지수 조기편입 '승부수'…상장 앞두고 주가 띄우기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