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세 예술기업 '긴급 수혈'…이달부터 200억 융자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3.13 12:41
수정2026.03.13 13:33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 437억5천만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신설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200억 규모의 융자는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237억5천만원 규모의 보증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추진합니다. 융자는 이달 16일부터, 보증은 다음 달 1일부터 희망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융자 대상은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예술시설과 기획사, 제작사 등 예술서비스사업자입니다. 개·보수, 신·증축, 기계·설비의 구입·설치 등 시설자금과 인건비, 홍보비, 재료비, 임차료 등 운전자금에 융자금을 공급합니다.
융자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026년 1분기 2.96%를 기준으로 대기업·중견기업에는 0.0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중소기업 등에는 0.2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에는 2.5%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한도액은 5억∼30억원이며 상환기간은 대상과 용도에 따라 5∼10년으로 책정됩니다. 대출 여부와 금액은 은행 심사에 따라 결정되고 지원받은 융자금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은 문학, 미술, 음악 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체의 성장성을 평가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예술기업’ 분야와 공연·전시 등 작품의 기획·제작 자금을 지원하는 ‘예술 사업’ 분야로 나눠 지원합니다.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입니다.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평가와 기술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사업자는 발급된 보증서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매월 1∼10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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