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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일주일 만에 불법 주유소 20곳 적발…월 2000회 강화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3.13 12:10
수정2026.03.13 14:3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불법 석유 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일주일 만에 주유소 20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오전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석유 가격 안정화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점검단에는 산업부·국토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앞서 점검단이 지난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다수 소비자 신고 등 불법 유통 위험군으로 분류된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 월 2,000회 이상의 강화된 단속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점검단 회의 이후 곧바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는 정유 4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가격제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소폭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국민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실제로 휘발유 공급가는 지난 2월 28일 리터당 1,693원에서 3월 10일 1,907원까지 급등했다가 12일 현재 1,899원으로 소폭 내려온 상태입니다.

경유는 같은 기간 1,598원에서 1,919원으로 올랐습니다.

김 장관은 회의 이후 SK에너지 본사를 직접 방문해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핧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서울 마포구 SK에너지 계열 주유소를 찾아 "사회적 어려움을 악용해 편취하거나 이익을 착취하는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판매가격 안정 유지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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