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고향사랑기부?…정부, 타당성 따져본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3.13 11:26
수정2026.03.13 11:54
[앵커]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고향 기부를 늘리기 위해 현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형태의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색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부 제도에 기업 참여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 원래 기업은 못 했군요.
어떤 논의를 하는 겁니까?
[기자]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고향사랑기부제에 법인 기부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는 개인만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에 대한 강제모금 압박 등 정경유착 우려에 법인은 제외한 채 제도가 4년째 시행 중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1년 전보다 72% 증가한 1515억 원 규모까지 불었지만,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확보한 재원은 평균 6억 원으로 턱없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재정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일본의 유사 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경제효과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앵커]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미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주된 사업 소재지를 제외한 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요.
자칫 강요 분위기가 조성돼 기업 준조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과도한 세액감세 혜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안은 계류 상태입니다.
적정한 기부 상한액을 정하고 인구 감소 지역이나 재정 열악 지역으로 기부 대상을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안부는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에 맞춰 부작용을 줄이고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고향 기부를 늘리기 위해 현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형태의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색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부 제도에 기업 참여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 원래 기업은 못 했군요.
어떤 논의를 하는 겁니까?
[기자]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고향사랑기부제에 법인 기부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는 개인만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에 대한 강제모금 압박 등 정경유착 우려에 법인은 제외한 채 제도가 4년째 시행 중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1년 전보다 72% 증가한 1515억 원 규모까지 불었지만,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확보한 재원은 평균 6억 원으로 턱없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재정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일본의 유사 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경제효과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앵커]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미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주된 사업 소재지를 제외한 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요.
자칫 강요 분위기가 조성돼 기업 준조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과도한 세액감세 혜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안은 계류 상태입니다.
적정한 기부 상한액을 정하고 인구 감소 지역이나 재정 열악 지역으로 기부 대상을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안부는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에 맞춰 부작용을 줄이고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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