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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상한 첫날 20원↓…매점매석 금지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3.13 11:26
수정2026.03.13 11:43

[앵커] 

국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고해 왔던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최고가격이 설정되는 건 정유사의 도매가격이고 일선 주유소의 가격은 반영에 며칠 시간이 걸릴 텐데, 정부는 이 과정의 폭리나 꼼수 문제를 강도 높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일단, 주유소 가격을 통제하진 않았는데도 첫날부터 기름값이 좀 내려갔죠? 

[기자]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 884원으로 어제(12일)보다 15원가량 내렸는데요. 



경유도 21원 내리면서 1천 89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휘발유는 20원 내린 1천 906원, 경유는 30원 내린 1천 90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3일)부터 공급가가 1천 700원대 초반으로 고정됐지만, 실제 주유소 소매가에 반영되는 데엔 시간이 필요한데요. 

재고가 소진되는 며칠 뒤엔 1천 800원대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기회를 노려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 대응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이를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실제 지난주부터 위험군 주유소를 단속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석유 유통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바,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또 전국 1만 300여 개 주유소의 결제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꼼수영업을 막는 한편 반출량을 기존 대비 9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매점매석 고시도 시행해 물량을 출하하지 않는 행위를 막을 예정입니다. 

만약 폭리를 위해 과도하게 매입하거나,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검토합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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