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관세청 “장외작업 허가 확대”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3.13 10:59
수정2026.03.13 11:00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네 번째)이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하여 조선산업 수출 현장을 살펴본 뒤 업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연합뉴스)]
관세청은 조선업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및 선박 건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 증가로 생기는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미 군함 MRO 및 조선업 수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세공장은 관세 납부 없이 외국 원재료를 가공·제조할 수 있는 구역으로, 국내 주요 첨단산업 수출액의 95% 이상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일반 부두에서 이뤄지는 작업에도 보세공장과 마찬가지로 관세 유보(보류) 혜택을 줍니다.
관세청은 철강 후판과 같은 대형 원자재 역시 보세공장 외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자재 반출입과 재고 관리 절차도 간소화해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돕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은 전날(12일) 울산 전하동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조선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청장은 "조선업계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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