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주택 '할인배당' 본격 추진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13 09:42
수정2026.03.13 11:03
금융위원회가 은행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한 '할인배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그간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다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로 인해 기존의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장기로 분할상환(최장 20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DSR, LTV 등)를 완화 적용하여 피해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 외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향후 채권회수를 위한 경·공매를 진행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배당을 받게 됩니다.
할인배당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경매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이 할인배당을 시행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이 동 방안을 통해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추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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