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유가에 다급해졌나…美 '존스법' 한시 유예 검토
SBS Biz 임선우
입력2026.03.13 04:11
수정2026.03.13 05:46
[유조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유가를 잡기 위해 미국 항구 간 물품 운송 시 미국산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는 ‘존스법(Jones Act)’을 한 달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전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한 미국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지시간 12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30일간 존스법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1920년에 제정된 이 법은,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선박들이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에 등록되어야 하며, 미국인 선원들에 의해 운항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을 장려하고, 미국 상선 전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존스법이 면제되면 외국 유조선들이 미국 석유 공급의 핵심 지역인 텍사스·루이지애나 일대에서 미 동부 해안의 정유 시설로 연료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으로 원유와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중 나온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백악관은 “중요한 에너지 제품과 농업 필수품이 미국 항구들로 자유롭게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이 법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가 존스법 면제를 마지막으로 시행한 건 4년 전입니다. 미 정부는 2022년 10월 허리케인 피오나 이후 푸에르토리코에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존스법을 잠시 면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유가 상승이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정부가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가구의 실질 소득을 줄이는 등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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