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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효성티앤씨 공개중점관리기업 지정…주총서 조현준 선임 제동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12 21:44
수정2026.03.12 21:45

[조현준 효성 회장(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관련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오는 18일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효성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수책위는 오늘(12일) 제4차 위원회를 열어 효성티앤씨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의 이사 보수 한도가 과도하다고 보고 2023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2024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해왔습니다.

하지만 2년간의 대화에도 기업 측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책위는 오는 18일 주주총회에서 2-2호 정관 변경과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유철규 선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이재우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모두에 반대할 계획입니다.

이사 요건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 재임하는 이사의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을 규정하는 것은 일반주주 측 이사 후보 선출 가능성을 높이고 이사회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한 개정 상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현준 후보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로 분류됐습니다.

제3호 안건 유철규 이사 후보, 제4호 안건 이재우 감사위원 후보, 제5호 안건 유철규 감사위원 후보는 재임 기간 동안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과 관련한 비공개 대화에도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2년간 수탁자책임활동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수책위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이 주주가치 관점에서 지배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활용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교환했다"며 "자기주식 관련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 향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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