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강화 나선 국민연금…"상법 취지 어기면 무조건 반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특히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근거 규정이 일반 주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이날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활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이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한 안건에는 정관으로 이사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축소하는 등 개정법을 우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보유·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는 등 일반 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안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책위는 "주주 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근거 규정과 관련해서는 기업 지분 구조(최대주주 단독 주총 승인 가능성)와 일반 주주 의견 반영 방안 등을 보고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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