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2주간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묶는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3.12 19:35
수정2026.03.12 21:14
[급등하는 유가…기름값 최고가격 지정제 실시되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일(13일) 자정을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합니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 1천713원, 등유 1천320원입니다.
이는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 가격은 내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앞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하자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자원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 널뛰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내일부터 주유소 석유 가격이 대폭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2일) 오후 7시 40분 기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897.64원, 경유 가격은 1천917.31원입니다. 서울의 경우 휘발유 1천926.69원, 경유 1천935원입니다.
일선 주유소로 공급되는 도매가격이 1천700원대 초반으로 제한되면서 지역별로 가격도 1천700원대에서 비싼 곳은 1천800원대 초반 정도로 형성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1차 최고가격 기한이 끝나는 오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해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 지표를 활용합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24억 대박' 로또 1등 12명…자동 명당 7곳 어디?
- 2.코스피 죄다 팔더니…돌아온 외국인 쓸어담은 주식은?
- 3."휘발유 천천히 넣으세요"…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
- 4.마곡에 반값 아파트 나왔다…국민평형 분양가 4억
- 5.이란 전쟁으로 현대차 '직격탄'…번스타인의 경고
- 6.이란 전쟁 와중에, USA 모자쓰고 골프 즐기는 트럼프
- 7.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시 해고 1순위" 일파만파
- 8.취준생 펑펑 울린 회사…면접 탈락자에게 온 깜짝 선물
- 9.스페이스X, 지수 조기편입 '승부수'…상장 앞두고 주가 띄우기 시동
- 10."당첨되면 9억 번다"…'로또 줍줍'에 들썩이는 아파트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