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규정…피해구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12 18:23
수정2026.03.12 18:29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은 지난 2024년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같은 날 대책이 반영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는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는 지난달 28일 기준 5천971명에 달합니다. 배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끝나면 하반기부터 국가 배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날 '기후시민회의' 창설이 담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기후대응위원회에 시민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해 모은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후시민회의가 전국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과 성, 연령 등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수를 30∼60인으로 조정하면서 기후재정·금융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와 데이터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 설치와 기후 관련 연구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기후정책연구협의체' 구성을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또 개정안에 따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강제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환각물질 또는 접착제와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환각 효과와 같은 관련 정보를 표시·광고·게시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물 산업 해외 진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물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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