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미납시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에서 빼고 지급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3.12 17:58
수정2026.03.12 18:09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금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돌려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와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때 체납한 만큼을 빼고 지급할 근거를 담았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해줍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89만원(소득 1분위)∼826만원(10분위)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이 확보되고,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 기록 열람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추가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외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일부 예외를 뒀습니다.
이날 의결로 인권위는 향후 조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인권 피해 당사자의 진료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해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향후 정신의료기관 내 학대 사례 등의 조사 신속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 조사 건수는 1만7천여건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더 강화했다"며 "정부는 운영비 지원, 의료 인력 파견 등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을 시행 중으로, 향후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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