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 '무관세' 확정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3.12 17:52
수정2026.03.12 17:55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그랜드조선 부산' 벽면에 설치된 대형 광고판인 '그랜드조선 미디어'의 점등식이 열리고 있다. 이 광고판은 비수도권 최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해운대 스퀘어'의 첫 광고판이다. (그랜드조선 부산 제공=연합뉴스)]
세계관세기구(WCO)는 옥외 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무관세 품목인 디스플레이모듈(HS 8524, 관세율 0%)로 분류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이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품목 분류를 두고 그간 국가별로 이견이 있었는데 한국 측의 입장이 채택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완제품인 모니터(HS 8528)로 분류되면 미국은 5%, EU는 14%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WCO가 디스플레이모듈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무관세 품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디스플레이를 둘러싼 논쟁에서 한국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결과로, 수출 기업이 겪는 통관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연간 약 120억원의 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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