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교복·세제까지…23개 품목 물가 특별관리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3.12 17:52
수정2026.03.12 19:14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돼지고기와 교복, 세제 등 23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3개 품목은 크게 먹거리·서비스·공산품 등 세 분야에서 선정됐습니다. 필요하면 품목 추가 검토도 이뤄집니다.
먹거리 물가 관리 분야에서는 곡물의 경우 쌀, 콩 등 핵심 곡물 비축물량 공급을 통한 수급·가격안정 및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농축수산물로는 돼지고기와 계란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여부도 결정하고, 마늘 업계 불공정거래 우려 관련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수산물에서는 고등어 할당관세 현장점검과 수입선 다변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김은 생산과 비축 능력을 확대해 공급을 안정화합니다. 수입과일은 할당관세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합동 유통실태 조사를 합니다. 이 밖에 밀가루와 전분당 역시 담합 건 제재여부를 정하고 가공식품 원가 인하요인을 점검합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통신비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와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도 시행합니다. 암표 금지를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은 지난달 개정이 완료돼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모니터링도 진행합니다.
이어 공산품 분야에서는 교복가격 조사와 적정성 검토, 구매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필수 생활용품으로는 화장지와 세제, 종이 기저귀 등 수급부터 유통까지 가격 요인을 점검합니다. 생리용품은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검토합니다. 아울러 의약품에서는 가격 인상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가격 모니터링도 실시합니다.
정부는 상반기 집중 점검을 통해 물가 관리 효과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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