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너지·원전 투자 거론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3.12 17:52
수정2026.03.12 18:23
[앵커]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미투자 이행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특별법은 3천 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공사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해산 예정입니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공사 출연금과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통상 불확실성 완화를 기대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1호 투자 프로젝트 선정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원전 분야가 주요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100억 달러 규모의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전 건설에 강점이 있는 만큼 미국에 신규 원전을 짓는 방안도 유력하게 떠오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대만 등 다른 국가의 투자 상황을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우리 쪽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기다릴 게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미국에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특별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로 공사는 이르면 상반기 정도에 설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미투자 이행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특별법은 3천 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공사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해산 예정입니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공사 출연금과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통상 불확실성 완화를 기대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1호 투자 프로젝트 선정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원전 분야가 주요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100억 달러 규모의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전 건설에 강점이 있는 만큼 미국에 신규 원전을 짓는 방안도 유력하게 떠오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대만 등 다른 국가의 투자 상황을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우리 쪽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기다릴 게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미국에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특별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로 공사는 이르면 상반기 정도에 설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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