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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제한적"이라지만…철강·석화 인질 우려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3.12 17:52
수정2026.03.12 18:19

[앵커] 

정부는 영향이 제한적이라지만 기업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미 투자라는 방패가 없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을 지렛대 삼아 우리 측 추가 양보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최대한 미국과 기존에 합의한 상호관세 수준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저희가 원래 관세가 15%였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게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설령 다른 관세가 되더라도 두 번째는 유사국, 경쟁국들하고 불리하지 않은 수준 정도를 만들어야겠다…] 

하지만 미국 무역법 301조의 위력은 사실상 무제한적인 과세 상한 입니다. 

현재는 미국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10% 관세를 적용 중인데, 무역법 301조 대상이 되면 특정 국가에만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대규모 현지 투자가 없는 철강과 석유화학이 걱정입니다. 

과잉생산을 빌미로 목줄을 죄면서 미국이 원하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볼모로 쓰기 쉽기 때문입니다.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관세 1%, 5% 차이도 큰 건데 그게 미국 기업과의 경쟁 구도가 달라지는 것 보다도 더 큰 문제는, 미국 시장에서 일본이나 EU 기업들, 중국 기업들, 다른 기업과의 경쟁 구도가 달라지는 건(손실이 크죠).] 

반도체나 자동차 등 무역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와 중첩 부과하거나, 품목별 관세 자체를 올려버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장상식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을 했을 때는 물론 한국이 흑자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상쇄가 된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지속적인 서비스 무역 적자국이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남은 조사 기간,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서비스 무역 열세와 미국 공급망에 대한 기여를 얼마나 강조하느냐가 15% 마지노선을 지키느냐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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