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조사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3.12 17:10
수정2026.03.12 17:13
[가정폭력방지법·청소년보호법·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 등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청소년 보호법,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는데, 기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가정폭력 개정안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종사자가 아닌 업주에게만 부여하도록 변경하고,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구체화해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채용 등 관련 업무를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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